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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249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24. 체결된 증여 계약을 5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11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5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이라는 상호의 아크릴가공 및 디스플레이 광고물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C에게 2011. 10. 20.부터 2012. 8. 30.까지 대금 103,822,702원 상당의,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대금 91,176,760원 상당의 각 디스플레이 광고물을 제작·공급 하였으나, 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각 광고물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12. '103,822,702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에 관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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