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 C, D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피고 C, D 외 53인은 2014. 4. 4.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2448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1.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C 3. D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에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을 결의한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장 A이 정비사업비를 낭비하여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었다는 취지"가 담긴 유인물의 게시, 배포,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사 이트에의 업로드, 이메일 발송, 카카오톡 발송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고, 이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고 B주택재개 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별지 3 기재 정정문을 별지 4 목록 기재 주소 내지 피고들이 알고 있는 조합원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성북 구F외 383필지 31,252.9m2의 재개발을 위하여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2007. 10. 1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고, 피고 C, D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피고 C, D외 53인은 2014. 4. 4.경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