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4.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2009. 7. 10., 2009. 7. 14.자 금원지급행을 1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2009. 11. 27., 2009. 12. 2., 2009. 12. 10. 2009. 12. 31.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2010. 1. 8., 2010. 1. 13. 각 금원지급행위를 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2010. 2. 1. 2010. 2. 10 2010. 3. 4. 2010. 3. 13., 2010. 3. 26., 2010. 4. 12, 2010. 4. 14. 2010. 4. 30., 2010. 5. 20., 2010. 5. 25., 2010. 6. 10., 2010. 6. 21., 2010. 6. 23., 2010. 6. 28., 2010. 6.30. 2010. 7. 13.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2010. 7. 23., 2010. 7. 26., 2010. 7. 29., 2010. 8. 2., 2010. 8.3.,2010. 8. 10., 2010. 8. 11., 2010. 8. 20., 2010. 9. 6., 2010. 9. 7., 2010. 9. 10., 2010. 9. 24. 2010. 10. 4. 각 금원지급행위를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09,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철학관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 B는 2009. 7. 초순경 원고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다른 은행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 있고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게 높은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