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424,760원 및 그 중 85,888,440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2,608,320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11,232,4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6,695,6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각 2015.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0%는 원고(반소피고)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0,896,790원 및 그 중 85,888,440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2,608,320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24,472,030원에 대하여는 2013. 6. 1. 부터, 11,232,4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6,695,6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91,690,477원 및 그 중 560,340,477원에 대하여는 2013. 7. 24.부터, 31,3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이마루 티셔츠 제작용 원단대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B'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3. 8. 경까지 등산의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에게 등산용 재킷·티셔츠 등 제작용 원단을 제조· 납품하여 왔는데, 2013. 6. 27. 피고와 남성용 벤네 심실링 재킷(CHD C0632)과 여성용 엘트 심실링 재킷(CHDC0635) 제작용 3-Layer 원단 11,249yds에 관한 대금 85,888,440원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24. 피고에게 이를 외상 공급하였고, 2013. 3. 28.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