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알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약벌로 2011. 4. 1.부터 위 30,000,000원을 다 갚을 때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C 등 부동산의 개발에 관하여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피고, D은 2011. 10.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갑'은 ! 올'은 원고, 2. D,
'병'은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갑은 인천 중구 E외 7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을의 기
존채무를 변제하려고 약정했다.
2. 그러나 갑의 공사지연등 하자로 인하여 갑과 병의 공사도급관계가 파기되었다.
3. 이로 인해 갑과 을의 기존계약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며 갑과 을은 2011. 2. 10.까지의 상
호간 모든 채권, 채무를 일금 삼천만 원을 갑이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