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유 부동산 개발 관련하여 D에게 돈을 대여하였음.
  • 2011. 10. 원고, 피고, D은 D의 인천 중구 E 외 7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수익금으로 원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D의 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도급관계가 파기되어 D과 원고의 기존 계약도 파기됨.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2011. 3. 31.까지 지급하며, 지연 시 하루 10만 원의 연체금을 지급하기로 함.
  • 2011. 2. 1...

사건
2014가단8711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알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약벌로 2011. 4. 1.부터 위 30,000,000원을 다 갚을 때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C 등 부동산의 개발에 관하여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피고, D은 2011. 10.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갑'은 ! 올'은 원고, 2. D, '병'은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갑은 인천 중구 E외 7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을의 기 존채무를 변제하려고 약정했다. 2. 그러나 갑의 공사지연등 하자로 인하여 갑과 병의 공사도급관계가 파기되었다. 3. 이로 인해 갑과 을의 기존계약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며 갑과 을은 2011. 2. 10.까지의 상 호간 모든 채권, 채무를 일금 삼천만 원을 갑이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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