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회복청구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및 기여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4,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G)은 2013. 10. 31. 사망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임.
  • 망인 명의의 농협 H 계좌(이 사건 계좌)에 2013. 7. 31. 기준 58,460,675원의 예금이 있었음.
  • 망인 명의의 농협 I 계좌에 13,546,349원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금원으로 입금된 피고의 예금임.
  •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7. 31. 5,700만원, 2013. 9. 3. 120만...

사건
2014가단8513 상속회복
원고
1. A
2.B
3. C
4. D
5.E
피고
F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4,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957,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31. 사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위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3. 7. 31.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계좌(농협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58,460,675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2012. 9. 10.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농협 I)에 13,546,349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위 금원은 피고가 피고의 금원으로 입금한 피고의 예금이다. 다. 피고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7. 31. 5,700만원, 2013. 9.3. 120만원 합계 5,82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망인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