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4,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957,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31. 사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위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3. 7. 31.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계좌(농협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58,460,675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2012. 9. 10.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농협 I)에 13,546,349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위 금원은 피고가 피고의 금원으로 입금한 피고의 예금이다.
다. 피고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7. 31. 5,700만원, 2013. 9.3. 120만원 합계 5,82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