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임차인의 반소 청구(하자보수비, 손해배상 등)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는 2011. 7. 7. 피고(임차인)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8.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 체결 시, 잔금 지급 전이라...

사건
2014가단8476(본소) 부동산명도등
2014가단35423(반소) 부동산 명도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611,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함[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구하는 16,611,331원은 16,611,29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8.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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