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8476(본소) 부동산명도등
2014가단35423(반소) 부동산 명도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611,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함[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구하는 16,611,331원은 16,611,29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8.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122,52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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