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동매수인의 조합관계 불인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등 5인이 1976. 3. 19.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출자하여 매수하고,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D의 재산에 강제집행 위험이 발생하자, D은 1986. 9. 10.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F와 피고에게 이전함.
  • D의 지분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F는 1997. 12. 27.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
  • 피고는 2005. 2. 1. 소외 사회복지법인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

사건
2014가단8353 손해배상
원고(탈퇴)
A
원고승계참가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D, E, F 5명은 1인당 80만 원씩을 공동 출자하여 경북 영일군 G 전 2,301m2 및 H 전 3,217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D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1976. 3. 19. 대구지방법원 영일등기소 각 접수 제4114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 D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가 취해질 위험이 발생하자 D은 1986. 9.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 명의를 F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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