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D, E, F 5명은 1인당 80만 원씩을 공동 출자하여 경북 영일군 G 전 2,301m2 및 H 전 3,217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D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1976. 3. 19. 대구지방법원 영일등기소 각 접수 제4114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 D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가 취해질 위험이 발생하자 D은 1986. 9.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 명의를 F와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