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단7978(본소),2014가단48979(반소)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등반환

일부인용,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 부제소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각하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2,656,45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 일부를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함.

사실관계

  • C은 2010.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2.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창고로 점유, 사용함.
  • 원고는 2011. 10....

사건
2014가단7978(본소) 건물명도
2014가단48979(반소) 보증금등반환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56,451원에서 2015. 1. 22.부터 별지 기재건물 중 지층 92.12m2 전부의 인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2,656,451원에서 2015. 1. 22.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92.12m2 전부(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1,075,3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2.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0.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7,25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0. 6. 22.부터 2014. 4. 7.까지 발생한 차임은 9,113,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