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7978(본소) 건물명도
2014가단48979(반소) 보증금등반환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문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56,451원에서 2015. 1. 22.부터 별지 기재건물 중 지층 92.12m2 전부의 인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2,656,451원에서 2015. 1. 22.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92.12m2 전부(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1,075,3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2.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0.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7,25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0. 6. 22.부터 2014. 4. 7.까지 발생한 차임은 9,113,3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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