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678,000원, 선정자 C에게 35,380,244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678,000원, 선정자 C(이하 "선 정자"라 하고, 원고 및 선정자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35,380,2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별지 보험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해약 또는 약관대출, 만기지급금의 수령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위보험계약에 따른 해약지급금, 약관대출금 또는 만기지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해약 또는 약관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해약지급금, 약관대출금 또는 만기지급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6호증 내지 제27호증, 제35호증, 제36호증, 제40호증 내지 제44호증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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