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해약금 및 약관대출금 무단 수령 및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678,000원, 선정자 C에게 35,380,244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선정당사자)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부부는 1999. 4.경 카자흐스탄 출국 시 선정자의 여동생이자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인 피고에게 예금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맡기며 주택 관리 및 금융거래를 부탁함.
  • 원고 부부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동안인 1999. 4. 27.부터 2008. 7. 2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 또는 만기로 인한 해약...

사건
2014가단5477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678,000원, 선정자 C에게 35,380,244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678,000원, 선정자 C(이하 "선 정자"라 하고, 원고 및 선정자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35,380,2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별지 보험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해약 또는 약관대출, 만기지급금의 수령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위보험계약에 따른 해약지급금, 약관대출금 또는 만기지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해약 또는 약관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해약지급금, 약관대출금 또는 만기지급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6호증 내지 제27호증, 제35호증, 제36호증, 제40호증 내지 제4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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