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46904(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109649(반소) 건물명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9. 서울 노원구 C 임야 2677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중 D의 26771분의 6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망 E의 권유로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을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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