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317,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4.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거래를 해왔는데, 2010. 6. 23.경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원금이 5,000만원인 것을 인정하고, 피고 C가 이를 보증하는 취지로 각 현금보관증(갑 제1, 2호증)을 작성해 주고, 위 돈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0. 3. 원고에게 3,000만원을 2013. 1. 30.까지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돈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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