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0%, 11,195,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송달일부터는 오기이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정기간행물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3. 11. 8.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를 소개하였다.
(2) 원고는 2012. 4. 19. 소외 회사(피고 B는 대표이사로서 표시되었을 뿐이다)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또 피고 B는 이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지분 5%를 양도한다."는 지분율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고문이 되었다.
(3) 피고 B는 2012. 9. 26. 원고에게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