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재직 중 원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82,062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 판결이 확정됨.
C은 2013. 2. 28. 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03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30.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2. 8. 접수 제7099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371분의 1.4465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 평등기소 2013. 2. 8. 접수 제58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완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은 2013. 10. 10.부터 2013. 2.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C은 재직기간 중 원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고, 원고는 2013. 2.14.C을 상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91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후서울고등법원 2015나25404호 항소심 판결을 거쳐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