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완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C은 2013. 10. 10.부터 2013. 2.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C은 재직 중 원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82,062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 판결이 확정됨.
  • C은 2013. 2. 28. 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사건
2014가단403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30.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2. 8. 접수 제7099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371분의 1.4465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 평등기소 2013. 2. 8. 접수 제58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완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은 2013. 10. 10.부터 2013. 2.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C은 재직기간 중 원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고, 원고는 2013. 2.14.C을 상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91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후서울고등법원 2015나25404호 항소심 판결을 거쳐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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