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F와 G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 F. G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3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H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조각품 6점(이하 '이 사건 조각품'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이하 '대창기업'이라고 한다)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남양주 I 택지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 중 벌목작업을 피고 F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 F는 피고 G에게 현장에서의 포크레인 작업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 G는 2014. 6. 13.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에서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벌목작업을 위해 이 사건 조각품을 포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이를 파손하게 되었는데(이 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조각품은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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