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6. 21. 시흥시 D 지상에 E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F'이라 한다)로부터 18억 5,000만원에 도급받은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H이 신축하는 물류터미널 내의 상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분양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이 이를 추인하였다.
나. 위 분양대행계약에서 H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와 C에게 위약금으로 분양이행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C은 계약 당일 H이 지정한 F의 회장이던 피고에게 분양이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