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90%는 원고가, 1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 B이 각 50%를 부담하며,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8,560,000원, 피고 C는 3,86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억 1,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8.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8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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