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불임금 우선변제권 주장을 위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체불임금 각 1,05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함.
  •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각 1,05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4가단33779 배당이의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B{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68,690,763원을 337,190,76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각 10,500,000원씩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의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5동 1803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C (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2. 8.부터 2012. 10.까지의 체불임금 각 1,050만 원씩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8.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9,354,423원 중 663,660원을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나머지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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