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B{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68,690,763원을 337,190,76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각 10,500,000원씩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의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5동 1803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C (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2. 8.부터 2012. 10.까지의 체불임금 각 1,050만 원씩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8.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9,354,423원 중 663,660원을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나머지 368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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