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5층 지상14층 판매시설인 D(이하 'D'라고 한다) 8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구분소유 상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상가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17. D 8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원고와 D 8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 8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D 7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E과 D 7층에 관하여, D 9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F과 D 9층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