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경 D 상가 8층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권한을 위임받음.
  • 피고는 2013. 4. 17. 원고와 D 상가 8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 E(7층 대표), F(9층 대표)와 D 상가 7~9층의 시설물, 영업권 등에 대해 매매대금 3억 원의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사건
2014가단32653 계약금잔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5층 지상14층 판매시설인 D(이하 'D'라고 한다) 8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구분소유 상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상가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17. D 8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원고와 D 8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 8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D 7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E과 D 7층에 관하여, D 9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F과 D 9층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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