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16m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 104,979.30m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