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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0084 건물인도
원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16m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 104,979.30m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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