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39,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해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2. 8. 20. 주택조합설립인가, 2004. 8. 19. 사업시행인가, 2005. 1.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아 공사를 시작한 다음 2007. 8. 14.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2010. 12. 9. 위 2005. 1. 7.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다시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