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 환수 통지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타잡수입고지서에 의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우경건설산업, 엠에스테크건설, 한주피엠씨는 피고와 각각 도로시설물 정비/보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 후 공사대금을 수령함.
  •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원고들이 빗물받이 구조체 및 경계석 시공 시 거푸집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지급받았다고 지적함.
  • 피고는 위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의 환수를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가단247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주식회사 우경건설산업
2. 엠에스테크건설 주식회사
3. 한주피엠씨 주식회사
피고
노원구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우경건설산업의 피고에 대한 2013. 6. 24.자 기타잡수입고지서에 의한 18,732,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엠에스테크건설의 피고에 대한 2013. 6. 24.자 기타잡수입고지서에 의한 36,331,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한주피엠씨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4. 4. 16.자 기타잡수입고지서에 의한 12,962,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도급계약 체결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 주식회사 우경건설산업(이하 '우경건설산업'이라 한다)는 2010. 2. 23. 피고와 사이에 2010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를 계약금액 478,586,9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그 후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이 503,306,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다(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위 원고는 2011. 2. 25.경 위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로부터 503,306,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 엠에스테크건설 주식회사(이하 '엠에스테크건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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