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성북구 D 임야 1,123㎡(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5, 4,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32.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10, 9. 11, 12.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2부분 61㎡를 인도하고, 5,904,320원 및 2014. 12. 4.부터 위 (나)-2부분 61㎡ 인도 완료 시까지 월 54,0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C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16.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0㎡를 인도하고, 4,130,800원 및 2014. 12. 4.부터 위 (다)부분 40㎡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3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8. 2. 2.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73. 10. 5. 이 사건 1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F대 1,002㎡(원래 면적은 755㎡였는데, 1989. 12. 29. 위 G 대 247㎡를 합병하여 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12. 28. 피고 B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이 사건 2토지 위에 1987. 6. 12.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1. 12. 16. 단독주택(1층 주택 295.11㎡, 지층 주택 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