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채권에 대한 구성원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법원이 2014카기8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채무자 C의 관리인 D을 상대로 임금 등 38,572,07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2014차1038)을 신청하여 2014. 3. 13. 지급명령을 받고 2014. 4. 3. 확정됨.
  •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

사건
2014가단21639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1038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4. 18.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8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C'라 한다)의 관리인 D을 상대로 임금 등 38,572,07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2014차1038)을 신청하여, 2014.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위 법원에 채무자 C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14타채7472), 2014.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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