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1038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4. 18.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8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C'라 한다)의 관리인 D을 상대로 임금 등 38,572,07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2014차1038)을 신청하여, 2014.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위 법원에 채무자 C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14타채7472), 2014.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