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17791 판결 전기요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9. 8. 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차임 1,700만 원, 관리비 평당 1만 원(총 195평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건물 인도, 연체 차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임대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나77692(본소), 2013나77708(반소)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각 일부 승소 판결...

사건
2014가단17791 전기요금
원고
A교회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376,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69.91m2 및 1층 373.2m'(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차임 17,0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8. 6.부터 2014. 8. 5.까지, 관리비는 임대평수 지층 82평, 1층 113평 총 195평 기준으로 평당 10,000원으로 책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1. 7. 5. 지급해야 할 2011년 6월분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것을 비롯해 그 이후의 월차임을 연체하여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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