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376,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69.91m2 및 1층 373.2m'(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차임 17,0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8. 6.부터 2014. 8. 5.까지, 관리비는 임대평수 지층 82평, 1층 113평 총 195평 기준으로 평당 10,000원으로 책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1. 7. 5. 지급해야 할 2011년 6월분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것을 비롯해 그 이후의 월차임을 연체하여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