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518,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4. 9. 22.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1) 경기 양평군 B 도로 1,146m2에 관하여 월 316,870원,
2) 경기 양평군 C 도로 76m2에 관하여 월 19,860원,
3) 경기 양평군 D 도로 240m2에 관하여 월 46,93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양평군 E 답 5,496평(18,169m2)과F대 1,274평(4,212m2)은 G의 소유였다.
나. G의 상속인 H는 1941. 2. 7. E 토지에서 분할된 B 도로 1,398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11. 27. 위 도로에 관하여 1953. 10.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도로 1,398m2는 2013. 2. 26.B 도로 1,146m2(이하 '이 사건 1도로'라고 한다)와 I 도로 252m2로 분할되었다.
다. H는 1941. 2. 7. F 토지에서 분할된 C 도로 76m2(이하 '이 사건 2도로'라고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