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유지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8,518,287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장래 이행기 도래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G 소유의 토지에서 분할된 B, C, J 도로(이 사건 1, 2, 3도로)에 대해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도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포장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의 점유·관리 하에 일반 공중 및 차량 통행에 사용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유지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사건
2014가단1605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양평군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518,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4. 9. 22.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1) 경기 양평군 B 도로 1,146m2에 관하여 월 316,870원, 2) 경기 양평군 C 도로 76m2에 관하여 월 19,860원, 3) 경기 양평군 D 도로 240m2에 관하여 월 46,93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양평군 E 답 5,496평(18,169m2)과F대 1,274평(4,212m2)은 G의 소유였다. 나. G의 상속인 H는 1941. 2. 7. E 토지에서 분할된 B 도로 1,398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11. 27. 위 도로에 관하여 1953. 10.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도로 1,398m2는 2013. 2. 26.B 도로 1,146m2(이하 '이 사건 1도로'라고 한다)와 I 도로 252m2로 분할되었다. 다. H는 1941. 2. 7. F 토지에서 분할된 C 도로 76m2(이하 '이 사건 2도로'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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