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49,33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B이,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3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이를 승계한 피고 유한회사 B(이하"피고 B"이라 한다), 다시 이를 승계한 피고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가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F였으며, 이하 "피고 C"라 한다)에서 차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3.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22,500,000원 및 퇴직금 26,837,080원원 합계 49,337,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이고,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