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한회사 이사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49,337,0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서 2003. 6. 1.부터 2006. 12. 31.까지, 피고 B에서 2007. 1. 1.부터 2013. 12. 31.까지 영업관리자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부탁으로 2006. 12. 11.부터 피고 B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06. 12. 11.부터 2008. 6. 17.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됨.
  • 피고 B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사건
2014가단15252 퇴직금
원고
A
피고
1. 유한회사 B
2. 유한회사 C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49,33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B이,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3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이를 승계한 피고 유한회사 B(이하"피고 B"이라 한다), 다시 이를 승계한 피고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가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F였으며, 이하 "피고 C"라 한다)에서 차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3.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22,500,000원 및 퇴직금 26,837,080원원 합계 49,337,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이고,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