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43,134원 및 그중 420,91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54,822,224원에 대하여는 2012. 12. 23.부터, 각 2014.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해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가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2. 8. 20. 주택조합설립인가, 2004. 8. 19. 사업시행인가, 2005. 1.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아 공사를 시작한 다음 2007. 8. 14.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2010. 12. 9. 위 2005. 1. 7.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다시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