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3. 13.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4. 3. 19. 접수 제24627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0. 5.경 원고에게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4. 10. 기준으로 합계 6,590,472원(원금 6,292,284원과 이자 등 포함)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B은 피고와 1992. 12. 25.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4. 3.경 협의이혼 하였다.
다. 이혼과정에서 B은 그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3. 피고와 위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