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가단141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0. 5.경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4. 4. 10. 기준 6,590,472원의 채무가 발생함.
  • B은 피고와 1992. 12. 25.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4. 3.경 협의이혼함.
  • 이혼 과정에서 B은 피고와 2014. 3.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4가단14150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3. 13.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4. 3. 19. 접수 제24627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0. 5.경 원고에게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4. 10. 기준으로 합계 6,590,472원(원금 6,292,284원과 이자 등 포함)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B은 피고와 1992. 12. 25.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4. 3.경 협의이혼 하였다. 다. 이혼과정에서 B은 그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3. 피고와 위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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