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서울 성북구 D 대 59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20.2m. 높이 2.1m. 폭 20cm인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도면 표시 1, 2, 3,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m2를 인도하고, 26,482,500원 및 2014. 12. 4.부터 (가)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22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서울 성북구 E 임야 1,123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11.3m 높이 2.5m, 폭 20cm의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3, 15. 12,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1부분 28m2를 인도하고, 2,891,550원 및 2014. 12. 4.부터 (나)-1 토지의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24,8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1998. 2. 2., 원고 A는 서울 성북구 D 대 590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위 E 임야 1,123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3. 10. 5. 이 사건 1, 2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F대 1,198m2(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위에 1987. 5. 8.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1. 12. 16. 단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307.41m2, 지층 주택 339.03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