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C 사이의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7.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C의 상고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16.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1. 7. 확정됨.
C는 2014. 4.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3. 29. 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228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5.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31164호로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함께 이 법원 2010가합9720호로 C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6. 23.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2. 6. 7.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C는 원고에게 232,7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8.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나56714호), C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