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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28158 배당이의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4.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주식회사 비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5. 6.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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