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기준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101,152,677원을 121,152,677원으로, 피고(임차인)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10. 7. 6.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97,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1. 5. 8. C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기간 201...

사건
2014가단127575 배당이의
원고
신대방2동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1,152,677원을 121,152,6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8.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법 원이 2014. 10.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1,152,677원을 121,152,677원으로 경정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0. 7.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7,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5. 8.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기간 2011. 6. 2.부터 2013.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6. 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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