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가단123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분할 전 토지인 서울 노원구 C 대 664m2에 관하여 1978. 8. 16. 서울특별시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1979. 9. 10. 위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 1989. 4. 3. 피고 앞으로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01. 12. 13. 위 C 토지에서 B 도로 22m2(이 사건 토지)가 분할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28. 소외 D 앞으로 시효취득...

사건
2014가단1230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노원구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2,13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4. 1.부터 서울 노원구 B 도로 22m2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서울 노원구 C 대 664m2에 관하여 1978. 8. 16. 서울특별시 앞으로 1978. 8.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79. 9.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9. 4.3. 피고 앞으로 1988. 5. 1.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2001. 12. 13. 위 C 토지에서 B 도로 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8. 소외 D 앞으로 1989. 11. 8.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7. 14. 원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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