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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2140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6,739원과 이에 대한 2015.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4. 8. 28.부터 서울 성북구 B 도로 224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7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67. 6. 29. 서울 성북구 D 대 81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70. 7. 25. 위 토지를 E에서 F로 분할하였는데, 그 당시 서울 성북구 B 도로 2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C, G, H을 거쳐 2010. 5.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단독주택과 상가가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데, 위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의 임료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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