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5,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중 수영장, 사우나 배관공사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 덕건설로부터 설비공사를 수급하여 2008. 6. 16. 그 증 배관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236,500,000원(수영장70,000,000원+사우나145,000,000원+부가가치서21,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발주자 또는 시공사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28.부터 2011. 3. 31.까지 141,797,000원을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