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285,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서울대학,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수원 SK 스카이뷰, 청송군 종합복지타운 등 4개 공사 현장에서 원고에게 배관 공사를 하도급함.
  • 각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단, 미지급금 발생,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함.
  • 원고는 각 공사 현장에서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중 수영장, 사우나 배관공사 대금청구

...

사건
2014가단1204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한울이엔지
피고
우전기술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5,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중 수영장, 사우나 배관공사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 덕건설로부터 설비공사를 수급하여 2008. 6. 16. 그 증 배관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236,500,000원(수영장70,000,000원+사우나145,000,000원+부가가치서21,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발주자 또는 시공사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28.부터 2011. 3. 31.까지 141,797,000원을 공사대금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