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74,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경기 연천군 C에서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및 눈썰매장(이하"이 사건 눈썰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6. 13.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1,500만 원, 변제기 2013. 8. 2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13. 6. 15.부터 2013. 8. 20.까지 65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분할하여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13. 6. 20.부터 2013. 8. 4.까지 총 4,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3. 8. 7. 피고로부터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