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구 소유권 확인 및 보관료 대위청구, 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소유의 가구에 대한 소유권이 확인되었음.
  •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보관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구를 인도해야 하며, 피고 B는 피고 D에게 보관료를 지급해야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였으며, 피고 B, C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 원고는 2012.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가구를 보관하였음.
  • 피고 B, C는 J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구 중 일부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음...

사건
2014가단116988 유체동산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4,598만 원과 2014. 1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D에게 4,598만 원과 2014. 1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0, 11, 15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E 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피고 B, C가 2010. 12. 7.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고 2012. 9.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G'라는 상호로 서울 중랑구 H 또는 서울 강동구 I 등지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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