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4,598만 원과 2014. 1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D에게 4,598만 원과 2014. 1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0, 11, 15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E 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피고 B, C가 2010. 12. 7.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고 2012. 9.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G'라는 상호로 서울 중랑구 H 또는 서울 강동구 I 등지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