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처마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처마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침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1,055,040원 및 처마 철거일까지 월 43,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하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해당 부분 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31. 서울 동대문구 C 대 198m2(원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1.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E 대 122m2(피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

사건
2014가단114142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대 1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8, 3, 4,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m2에 있는 처마를 철거하고, 나. 1,055,040원 및 2015. 11. 1.부터 가.항 기재 처마 철거일까지 월 43,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1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7,8,3,4,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m2 밑에 건립된 벽돌조 세멘구조 주택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3,165,120원 및 2015. 11. 1.부터 위 처마 철거 및 토지 인도일까지 월 131,8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서울 동대문구 C 대 198m2(이하 '원고의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지붕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어머니 D은 1987. 12, 2. 서울 동대문구 E 대 122m2 및 그 지상 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78.41m2(이하 '피고의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3, 4, 9. 8의 각 점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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