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자 정읍시장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상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11. 21. 접수 제2661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두원산업개발은 2000. 5. 23.경 정읍시로부터 정읍시 B, C, D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상복합아파트 1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이다)를 건축하다가 주식회사 케이디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대지를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이하 '동광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을 양수하였다가 2006. 7.경 다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위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으며, 피고가 최종적으로 A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을 양수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