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소년범의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처하며, 압수된 손전등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고단998호 사건(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과 2013고단1662, 1814호 병합 사건(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으로 각각 따로 심리 및 선고를 받음.
  •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검사는 후자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됨.
  •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13노777, 1049(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 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현성, 이승우(기소), 박기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헝(제1원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제2원심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998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1662, 1814호(병합)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에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