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및 폭행 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500,000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함.
  • 피고인은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 목둘레 부분을 붙잡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2

사건
2013노7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직무대리 강구길(기소), 검사 김해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들고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의 목둘레 부분을 붙잡았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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