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원심 파기 및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6,3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고, 2007. 11. 22.부터 2010. 10. 4.까지 1,277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배상명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1,277만 원이 횡령금액과 관련 없는 돈이라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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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13노58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록(기소), 김해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한 3,000만 원과 2007. 11. 22.부터 2010. 10. 4.까지 지급한 합계 1,277만 원도 배상명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6,3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이상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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