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이 5천만 원인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공급대금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사기 공모)

  •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

2

사건
2013노48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광일(기소), 김해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의심은 했으나 개인적 욕심에 묵인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공급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B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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