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 및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위증죄 인정 부분 중 일부 사실오인을 인정하고, 위증교사죄는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화재사고 관련 증언에서 F의 화재현장 출입 승낙 여부 및 사고현장 주변 옹벽 존재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위증)를 받음.
  • 또한, 피고인은 F이 법정 증언 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화재현장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 전 F과 만나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F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승낙 없이 화재현장에 들어갔다고...

1

사건
2013노177 위증, 위증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성현(기소), 김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위증의 점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2)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화재현장에 들어가라고 승낙하지 않아서 F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고, 그것이 위증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와 F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F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 이전에 F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들어갔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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