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8년 계와 원고의 계금 수령 등
1) 피고는 2008. 10. 27. 원고의 소개로 C이 계주로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가 장 마지막 순번으로 타는 사람은 1,200만 원을 수령), 계금 수령 전에는 33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위 돈에 이자를 더한 40만 원의 월 불입금(계금을 수령할 때는 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총 30회 납입), 계원 31명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2구좌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하여 피고의 월 불입금 납입의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을 계원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C이 이 사건 순번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C과 원고는 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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