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4.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6. 10. 3.까지 이자를 지급받았다면서 청구취지에 2006. 10. 3.부터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원고에게, 2002년경 "1,500만 원을 현금 차용하고 2002. 11.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신이 차용인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2004. 7. 26. "채무 2002년경 1,500만 원의 지불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아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불일 9. 30."이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를 각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6. 1. 23. 50만 원, 2006. 2. 28. 60만 원, 2006. 4. 12. 70만 원, 2006. 5. 9. 50만 원, 2006. 6. 14. 30만 원, 2006. 6. 26. 20만 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