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D'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는 2013. 6. 20.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임.
  •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게 되자, 2013. 7.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는 척하며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 2013. 7. 중순경,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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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2013전고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윤소현(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서울시 노원구 C 건물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당시 만 24세, F생)는 2013. 6. 20.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이전에 함께 일하던 여직원이 그만두고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게 되자, 2013. 7. 초순경부터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옷 위로 안마하였고, 피해자는 종업원의 지위 때문에 "괜찮다"고만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아 안마해준다는데 왜 그러느냐, 가만있어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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