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5. 23:5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0세, O생)과 동석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칸막이 모서리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빠 왜 그래"라며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자, "이런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팔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