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죄의 심신미약 주장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명령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14.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1. 2. 21. 새벽,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0세)을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감금하고,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이빨로 깨물었으며,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11

사건
2013고합35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사
김혜림(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04: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간 후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어, 말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이빨로 양쪽 가슴 및 복부 등을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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